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행정절차 한눈에 확인한다

이태형 2025. 4.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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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제정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음식물이나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행정절차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0일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해 설명했다.

또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번 지침은 또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각각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파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기술 변화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은 30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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