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하고 돈 빌린 교육청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유영규 기자 2025. 4.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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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공무원을 폭행하고 돈까지 빌려 주식에 투자하게 했다가 해임된 부산교육청 공무원이 해임 취소 처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A 씨가 부산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11년 부산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A 씨는 2022년 5월 후배 공무원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B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렀을 때 늦게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30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A 씨는 비슷한 기간에 8차례에 걸쳐 B 씨에게 2천500만 원을 빌린 뒤 2천만 원을 맡기면서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2023년 4월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해임된 A 씨는 교육청에 해임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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