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한덕수 총리, 출마 전 마지막 국무회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조지현 기자 2025. 4. 29.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29일)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고 3권 분립을 저해할 수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에 담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29일)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고 3권 분립을 저해할 수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에 담았습니다.

(구성 : 조지현,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