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가족사진 촬영이라더니 고액 계약"…가정의 달 5월 주의보
이태권 기자 2025. 4. 29. 09:4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족 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 '가정의 달'인 5월에 주의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오늘(29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천228건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합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 해제 관련이 75.3%(137건)에 이릅니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고,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 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 원을 입금하고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B 씨는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 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 때문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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