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무료라더니 액자값이 100만원…사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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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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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최근 3년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피해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을 분석한 결과,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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