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가족사진 촬영에 속지 마세요"‥가정의 달 5월 주의보

박성원 want@mbc.co.kr 2025. 4.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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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해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가정의 달'인 5월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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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해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가정의 달'인 5월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천228건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은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 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고,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120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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