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거부권
"권한대행 직무범위 제한해 현행 헌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 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고,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한 대행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재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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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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