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헌법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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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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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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