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로 밝혀진 보물…법전 '대명률' 사상 첫 지정 취소

이주상 기자 2025. 4.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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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률' 내지 첫 장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던 법률서 '대명률'이 보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과 관련한 행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꼽힙니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 서적으로,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입니다.

조선시대 법률과 서지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2016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보물로 지정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도난당한 장물로 확인됐습니다.

보물 지정 취소 공고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신청자가 제출한 유물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 경위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물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추후 소유권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면 신청을 거쳐 보물로 재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정부 관보 캡처, 연합뉴스)

이주상 기자 joos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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