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저리고 어지럽더니 사망”…‘이 음식’ 먹고 증상 온다면 무조건 병원가야
![[식약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ned/20250429081900218uhcn.jpg)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최근 전남 여수 남면 연도리의 한 마을에서 복어를 먹고 마비 증세를 보인 60대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해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최근 20년간(2005년~2024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으로 환자는 47명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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