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되돌려받은 윤석열 [쿠데타의 재구성]

김동인 기자 2025. 4. 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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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4월17일부터 4월24일까지 법원, 국회, 검찰, 경찰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4월17일

국회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3표 부족.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 두 특검법은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국회사무처 국방부 국회협력단(군)과 국회경비대(경찰)에 배정된 국회 본청 1층 사무 공간을 회수하기로 결정.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쿠데타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할 당시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4월18일

경찰 특별수사단,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건 상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

4월19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단 김계리·배의철 변호사가 SNS에 윤석열과 찍은 사진 올려. 4월11일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옮긴 후 윤석열이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

4월20일

한덕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 공개. 4월17일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해 “노코멘트”라 답해.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권한이 선출되지 않은 대행에게 있는지 묻자 한 대행이 발끈했다(bristled)고 전하기도.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 주장

4월21일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 이 자리에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무죄 주장. 그러나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고 증언. 함께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윤석열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응수

4월23일

국회 국방위,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여야 소속 의원 7명 전원 합의로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군인이나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 누구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신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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