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기 힘들었다" 손녀 살해한 할머니, 상고 취하…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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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했던 A씨(54)는 최근 대전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해달라는 등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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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했던 A씨(54)는 최근 대전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자신의 손녀 B양(3)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자 얼굴도 치아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들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 양육을 홀로 전담해왔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씨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약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치료가 필요하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해달라는 등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폭행한 직후 계속해서 살해 행위를 이어갔다. 아동학대 살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은 심신미약과 처벌불원서 등 감경 사유를 고려해 이미 권고 형량의 최하한을 선택했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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