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 2세 구속… 다른 회사 180억원대 배임 가담 혐의
김민소 기자 2025. 4. 29. 07:00
죽염 관련 상품으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의 창업주 2세 A씨가 180억원대 배임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최근 구속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다만 A씨의 배임 혐의는 자신이 상무로 재직 중인 인산가와는 관련이 없고 다른 기업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차량용 카메라 렌즈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최대 주주 C씨의 180억원대 배임 혐의에 A씨가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이 B사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 180억원대를 사들였는데 이 지분이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C씨는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B사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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