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5. 4.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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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4·여)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행을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B 씨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B 씨에게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든 채로 B 씨와 C군을 장시간 무자비하게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가운데 이 사건처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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