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용시술에 의사 인력 낭비…개방 서둘러야

'의료관광 외국인' 100만명대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467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93% 급증한 수치다.
배경은 피부미용이다. 2023년 전체 환자의 35.2%가 피부과에서 진료했는데, 지난해에는 절반 이상인 56.6%가 피부과로 갔다. 피부과 방문 외국인 환자 수만 70만5044명에 이른다. 11.4%인 14만1845명은 성형외과에서 진료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보톡스, 레이저 등의 미용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피부미용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의사들의 피부미용 진료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인기학과로 쏠리고 상대적으로 필수 진료과목은 기피하면서 필수의료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 터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피부미용으로 진료과목을 바꾸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선 의사들만 가능하게 한 피부미용 시술 자격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에선 이미 간호사 등 의사 외 직군에게 제한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했다. 영국은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간호사·레이저 치료사가 미용의료를 할 수 있다. 일본도 간호사의 제모 등 레이저 시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개혁'을 통해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간호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인에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려 했다. 이 같은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은 당초 의료개혁 3차 실행방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 동력이 약화되면서 현재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하지만 미용시장 개방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의사 인력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피부 관리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로 평가될 수 있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고 의료왜곡을 초래한 미용시장과 비급여 제도 등의 개선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의료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미용의료 시장 개방 등 의료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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