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징역 3개월…'이 나라'의 황당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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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개 산책', '학교 출석'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과잉 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물을 거리에 묶어두거나, 허가 없이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 부모가 자녀의 학교 출석을 무시하는 것 등 일상적인 행동들까지 범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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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산책 중인 강아지. (사진=독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newsis/20250429030017719uwdc.jpg)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인도에서 '개 산책', '학교 출석'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과잉 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수도 델리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비디 법률정책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행위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는 현재 총 882개의 연방법이 존재하며, 이 중 370개가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을 거리에 묶어두거나, 허가 없이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 부모가 자녀의 학교 출석을 무시하는 것 등 일상적인 행동들까지 범죄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또 전체 범죄의 73%가 하루~최대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기본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반려견 산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100루피(1690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동물원에 방문해 동물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 2000루피(약 3만3270원)에 처해질 수 있다.
공동 저자인 나비드 메흐무드 아흐마드는 "이 법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뇌물 요구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낸다"며 "누구나 구속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실제 적용보다는 오용 가능성이 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범죄별 처벌 간 불균형도 지적했다.
폭동에 대한 처벌은 최대 2년이지만, 출생과 사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이 서류상 거짓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도 법원에는 3400만 건 이상의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2%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교도소 수용률은 정원의 131%를 초과하고 있으며, 법원과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형법이 공공안전, 국가안보, 생명, 자유, 재산 및 사회적 조화 등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위협할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시민으로 대하는 법체계 개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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