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 할 학교인데…” 교장이 학생 성범죄 혐의 파문

정민엽 2025. 4.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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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결국 지난 2월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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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교장 2월 파면 후 재판행
10명 신체접촉 학생촬영 덜미
도교육청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그래픽/한규빛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결국 지난 2월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교장에 의해 발생, 충격이 더욱 크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를 피해 학생과 함께 있던 다른 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 A씨의 행각이 발각됐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12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여성가족부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총 10명에 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어 열린 도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심의·의결하고,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달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그것도 교장에 의해 성범죄가 벌어지자 강원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현장의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등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학부모 상담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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