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한 자연산 새우라며?”…백종원, 결국 경찰 수사 받나
시정명령 통보…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 전망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덮죽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정 명령을 통보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금주 중 더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달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 사실”이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고발인 A씨는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이번 시정명령에 앞서 지난 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4호 거짓·과장된 광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더본코리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제품은 백 대표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을 당시 맛집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한 간편식 제품이다.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 등을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 문구가 포함됐지만,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로 표기돼 있었다.
강남구가 더본코리아 직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덮죽에 사용된 새우는 자연산 새우가 아닌 양식 새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본코리아는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해당 문구들을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 ‘통통한 새우’ 등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에 대해서도 외국산 원료를 쓰고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1일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백 대표는 지난달 19일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사과문을 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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