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IBK기업銀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왜?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은행 현직 직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mk/20250428230904847tdzi.jpg)
28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신용장 발행과 대출, 어음할인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며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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