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편의점서 전처에 흉기 휘두르고 불 질러 살해한 30대男 구속기소

이용경 2025. 4.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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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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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보복 범죄 혐의’ 적용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께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 자해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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