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文 전 대통령, 일한 곳 ‘서울’·사는 곳 ‘양산’… 재판은 어디서 [뉴스+]
24일 중앙지법 사건 접수, 재판부 배당
법원직권·피고인 신청으로 이전 가능성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서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담당해왔으나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 같은 법 8조(1항)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양산 관할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양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울산지법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형소법 15조(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관할 이전 신청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재판과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올해 말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

심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주요 요직을 지냈다. 2020년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로 주목을 받는 등 ‘윤석열 사단’과 대립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에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29기)도 이름을 올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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