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정인선 기자 2025. 4. 28. 20:49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이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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