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높이 완화...재건축 아파트 '고층화' 주목

좌동철 기자 2025. 4.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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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 높이 규제(고도 제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될지 관심이다.

제주도는 재건축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우선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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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도주공 기존 42m(14층)→60m(20층) 설계 변경 가능
제주칼호텔 대지면적 2만㎡ 안돼...'제2의 드림타워 초고층' 어려워
고층 건축물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 상업지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 높이 규제(고도 제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될지 관심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편안에 따른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하되,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에도 불구, 건축물 높이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욜)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면적합계 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감안해 현재 제주시 도심과 상업지역에서 '제2의 드림타워(38층·169m)' 규모로 신축될 수 있는 2만㎡ 이상의 대지면적을 갖춘 부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칼호텔의 경우 대지가 1만2298㎡로, 40층 고층건물 신축을 위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고도 완화의 수혜가 적용되는 사례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가 적용된다.

제주도의 고도관리 개선안을 보면 이도주공의 높이는 기존 42m(14층)에서 55m(18층)~60m(20층)까지 가능하다. 제원아파트는 계획안 45m(15층)에서 60m(20층)까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도주공 재건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 건물 동 간 간격을 넓힐 수 있어 밀집 경관을 완화할 수 있고, 녹지공간도 확대할 수 있다"며 "다만, 이도주공은 2종 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은 최대 250%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원아파트는 층수를 높일 수 있지만, 단지 내 공공도로(길이 350m) 존치를 감안해 교통과 주차 수용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건축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우선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해 이날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6월 말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용역안을 발표한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1년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고도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이 절차를 마무리하면 제주도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는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제주도의 고도지구는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30년간 유지돼 왔다.

제주도내 주거·상업지역 261곳, 62.3㎢의 83% 인 51.7㎢ 가 고도 지구에 묶이면서 전국 평균(7.8%)을 크게 웃돈다.
고층 건축물과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제주시 연동 도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