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재판서 검찰 수사권 공방‥재판부 "검토할 것"

유서영 rsy@mbc.co.kr 2025. 4. 28. 20: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자료사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과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검찰과 수사 개시 권한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살인사건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는지, 정정보도 대상인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수사 대상 부패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검토하겠다"며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판단하겠다"며 다음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허 기자는 "윤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1079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