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재판서 검찰 수사권 공방‥재판부 "검토할 것"
![봉지욱 기자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imbc/20250428203414241vtro.jpg)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과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검찰과 수사 개시 권한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살인사건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는지, 정정보도 대상인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수사 대상 부패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검토하겠다"며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판단하겠다"며 다음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허 기자는 "윤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107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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