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 항소
1500만원 벌금형 1심에 불복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약 5년 간 3곳에서의 불법 숙박업을 통해 1억 36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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