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주차 문제로 아랫집 모녀 폭행한 50대 부부

고우리 2025. 4.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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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늦은 밤 주차 문제로 아랫집에 살던 이웃 모녀를 폭행한 50대 부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해 1월 5일 새벽 12시 40분쯤 구리시의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를 놓고 아래층에 사는 63살 C씨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격분해 아랫집에 찾아가 C씨와 딸 38살 D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심야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에게 폭행을 당하던 D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와 B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씨는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D씨에 대해선 "먼저 폭행하거나 대응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폭행당하던 중 근처에 있던 흉기를 발견해 휘둘렀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C씨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위험하게 날을 꺼내지 않고 휘두르는 등 다른 대응 방법도 있었던 만큼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C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후 D씨가 전화 통화로 개입하자 부부는 격분해 아랫집으로 가 D씨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차례씩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남편 B씨는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던 C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내와 피해자들을 말리기 위해 들어갔고,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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