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 공기 2년 연장 건설사 요구 수용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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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공기 연장 요구(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1, 3면 보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설계 보완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자료 제출을 건설사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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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공기 연장 요구(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1, 3면 보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설계 보완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자료 제출을 건설사 측에 요구했다. 또 건설사 측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뒤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직후 설명 자료를 내고 “이는 입찰공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입찰공고에 공사 기간(84개월)을 분명하게 제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108개월을 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다. 또 ‘입찰공고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 제출 때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3조 및 입찰 안내서 등의 규정에 따라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설계 보완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합동 전담 조직(TF)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차기 입찰 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대건설 연합체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별도의 입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운신 폭이 상당히 좁아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연합체가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 입찰에서 세 차례나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정부의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 기본설계안 제출 때 공기 연장 요구 등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 외로 강한 입장을 즉시 밝힘에 따라 건설사 측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한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9년 적기 개항 방침을 지킬 것을 정부와 건설사 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와 시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기본설계 기간 중 자체 기술 검토와 전문가 자문으로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했던 시로서는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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