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피해자들, 집단소송 제기… "보안소홀 책임"

최동순 2025. 4.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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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명, 중앙지법에 손배소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28일 경기 수원시의 한 SK텔레콤 직영접 앞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SK텔레콤의 보안 책임을 주장하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 4명은 2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심 해킹 사태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심 해킹 관련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유심 정보는 단순 통신 정보가 아니라 복제폰 개통과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SK텔레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히 해 이런 일이 생긴 만큼,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달 19일 오후 11시쯤 해커가 심은 악성코드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유출된 정보는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25일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유심 재고는 약 100만 개에 불과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약 2,300만 명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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