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경기도~17개 시·군 안 지켰다

김기웅 기자 2025. 4. 28. 2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5개 교육청도 비율 미달 복지부 도내 34곳에 시정요구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경기도와 도내 시·군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의무비율에 미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2024년까지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1천24곳의 총구매액 72조1천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천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매비율 1.09%로 대상 기관 중 590곳(57.6%)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 인쇄물, 지자체 PE 봉투, 교육청 사무용 지류, 공기업 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배전반·제어장치 등이다.

도내에선 수원시가 4.54%(85억4천만 원)를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지자체 2위를 기록했다.

연천교육지원청(5억4천만 원, 5.18%)과 화성도시공사(6억9천만 원, 9.28%)도 교육지원청 부문, 지방공기업 부문 2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반면 도를 비롯해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등 도내 17개 지자체는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과 가평·안산·여주·평택·포천 5개 교육지원청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시·군 소속인 광명도시공사, 동두천시설관리공단, 부천도시공사, 양평공사, 용인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도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다.

복지부는 도내 34곳을 포함, 의무구매 비달성 기관 434곳에 대해 다음 달 중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올해는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각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