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광장 직원의 18억 주식 대박…변호사 메일 훔쳐봤다 [세상&]
광장 전직 직원 A·B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모펀드운용사 직원·지인 3명도 불구속 기소
광장 “재발 방지책 마련해 높은 단계 보안 유지”
![법무법인 광장 [헤럴드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ned/20250428194515163aknf.jpg)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A(30대·남)씨, B(40대·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모펀드운용사 직원과 지인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광장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거래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매 [서울남부지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ned/20250428194515545xhau.jpg)
사모펀드운용사 직원 C씨는 회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 2명에게 전달해 매매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한 회사의 주식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각각 4억300만원, 3억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회사의 주식 대량취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매해 약 9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광장 소속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처분이 나온 뒤 법무법인 광장은 “우리 법인은 지난해 7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직후 대대적인 IT 컨설팅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와 별도로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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