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이민아 2025. 4. 28. 19:44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다혜 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혜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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