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인정 갱신주기 최대 5년까지 연장

김승환 2025. 4. 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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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미미·고령인구 급증 여파
1등급은 갱신유효기간 폐지 추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갱신 조사를 통한 등급 변동 비율이 높지 않고, 노인 인구 증가로 관련 조사·관리 업무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기준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최초 장기요양 인정 시 유효기간 2년, 이후 갱신 조사에서 등급이 바뀔 경우 유효기간 2년이 추가로 인정됐다. 여기서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이 주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등급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 2∼4등급은 4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5등급은 현행 그대로 2년이 유지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의 경우 법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갱신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는 당장 고령화 영향으로 갱신·등급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 건수가 매해 3만건 가까이 늘면서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만 해도 조사 건수가 79만3959건으로 전년(76만4430건) 대비 2만9529건 증가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조사에서 등급이 유지되는 경우는 75%에 육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갱신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 개정 등을 통해 수급자 측의 자율적인 등급변경 신청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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