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윤준호 기자 2025. 4. 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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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온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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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에 양측은 2심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온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더불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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