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중처법 전면 적용 등 반영돼야”
아리셀·한전 등 최악기업 꼽아

올해 처음 지정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6·3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위험 업무 2인 1조 법제화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2인 1조 법제화 ▲플랫폼 노동자 등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작업권 중지권 ▲치료 보상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 탓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현행상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는 해당 사업장들이 책임을 회피할 요소가 있는 데다 불법파견 등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6월 23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아리셀 공장 역시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을 통해 불법파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들은 2인 1조 기준도 사업장마다 지켜지지 않는 탓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산재 사망자 733명 중 353명(48.16%)은 혼자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들은 이런 요인들을 토대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아리셀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아리셀에선 화재 당시 23명이 사망했는데 20명이 하청 업체 소속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단체들은 "기업이 불법파견을 하며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외에 단체들은 한국전력공사, 대우건설도 살인기업으로 각각 꼽았다. 한전은 지난해 7건의 산재사고로 전체 7명이 사망했다. 이 중 3건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대우건설도 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은 경기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 대우건설의 사망자들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단체들은 "사고로, 과로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끝이 없다"며 "21대 대선을 맞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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