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감사권 부재' 수면 위로

이경훈 기자 2025. 4. 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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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위반 구체 조사 어려움
인사권뿐…조기 권한 부여 목소리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의 직원, 업무 등에 대한 '감사권'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의회가 최근 일부 직원들의 복무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감사권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인 탓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도의회에는 직원 인사권만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 내부에선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 권한을 하루빨리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5일 일부 정책지원관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이달 24일까지 정책지원관들의 복무 위반 실태를 자체 점검했다.

그 결과 16명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직원 쉼터에 머무르거나,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가량은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50회 이상 반복한 지원관도 있는 것으로 도의회는 파악하고 있다.

도의회는 25일 도에 이런 내용을 조사해달라며 감사 의뢰를 한 상태다. 자체 감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감사권이 없는 탓에 자체 조사를 벌이면서 대면 조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은 확보했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도가 감사를 끝낸 후 도의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도의회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에 자체 감사가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도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끝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의회가) 감사 권한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지원관은 2023년 5월부터 도의회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됐다. 관련 법에는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제11대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을 일반임기제 6급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의원 2명의 업무를 지원한다. 하지만 업무 지원 방식, 지원관 관리 등을 놓고 내부에서 잡음이 계속됐다.

지난달에는 일부 지원관의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가 도의회에 접수됐다. 의회는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3월17일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의회 사무처장 명의의 공문이 부서장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공문에는 '과도한 조기출근, 비일상적 시간대 근무를 자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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