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무심결에 산 담배, '이 나라' 가져갔다간 '벌금 100만원'

김수연 2025. 4.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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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홍콩 정부가 내년부터 입국 시 담배 19개비 이상 소지할 경우 5000홍콩달러(약 9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7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게재했다.

이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소지할 경우 종전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적용을 강화한 벌금 5000홍콩달러(약 93만원)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대중교통시설, 영화관, 병원, 경기장, 공공시설 등 지정 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위반 시 벌금 3000홍콩달러(약 56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초안은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돼 1·2차 독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홍콩 #담배 #벌금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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