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서울대-지방국립대 공동학위제'…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은?

박성혜 작가 2025. 4.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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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통합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1년에 서너 번으로 늘리자 서울대 교수회가 최근 발표한 파격 제안에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해묵은 문제들을 두루 담았다지만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개혁안이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출발한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 설명에 따르면 1950년대 해방 직후 만들어진 서열화된 교육 시스템이 이제는 한계에 다달랐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이런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저희 뉴스에서도 지난주 이 개혁안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법적인 쟁점에 좀 주목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혁안이 현행법상 수용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박은선 변호사 

일단 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학제 개편을 하려면 6,3,3 학제를 규정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수능 복수 응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수능을 실시하는 것에 관해서는 교육부 고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행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연 3, 4회로 늘리려면 이런 고시 등까지 전면 개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이게 뭐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법과 어떤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들을 통합하고 또 무전공 학과 선발을 늘리자 이것도 고등교육 분야에서 파격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은선 변호사 

네 이번 개혁안에서 이제 대학들의 통합 대안은 과거 이제 정진상 교수가 제안한 그런 대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작은 책 하나가 2004년에 나왔을 때 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이 책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자인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누구나 문제인지는 알지만 누구도 쉽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이 입시 경쟁 문제와 관련해서 국립대들에서 공동으로 선발을 하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했고 시민단체 등 굉장히 많은 여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같은 취지에서 전국의 거대한 연구 대학 군들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대안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헌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 지방 국립대와의 공동학위제와 관련해서 헌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박은선 변호사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교육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를 보면 국민의 교육 기회 균등에 대해서 그냥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통합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교육권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000년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서 위헌 결정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중요하게 고려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학들이 차등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교육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들의 통합으로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과 같은 대학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은 나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 있을 고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수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행 고등교육법이나 헌법적인 근거만 보면 실질상으로 어떤 대학 서열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대학 통합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대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향후 개헌이 추진된다면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부분을 개별 학생의 적성 소질 등에 따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 전이라도 헌법 해석을 달리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럽의 보편적인 대학 입시의 모습을 보면 고교 졸업 자격 시험만 통과하면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대부분이 합격하는 그 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무상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교육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이제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유급을 당하면 처음에는 등록금 일부를 내야 하고 그다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 아예 그 나라에 있는 그 전공은 전혀 배울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하도록 프랑스 교육법을 보면 모든 바칼로레아 취득자는 일반 대학에 입학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미 1972년에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헌법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에게는 국립대학 교육의 균등한 참여권이 있으므로 물적 기반이 부족한 특정 학과 외에 모든 학과에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면서 국립대학 교육 기회의 균등한 참여권을 기본권으로 아예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비슷한 결정을 받는다면 이런 대학 통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제안으로 상대평가로서의 수능 그리고 내신 제도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미한 결정이 나온다면 현재의 대학 통합 대안에 있어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입시 개혁부터 대학 서열화 완화까지 모두 우리 교육에 너무나 오래된 난제들입니다.


당장 이게 개선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울대 교수의 제안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법 그리고 구조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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