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고교무상교육지원부터 AIDT까지..교육 입법 과제는?
[EBS 뉴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살펴봐야 할 교육 현안을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 현안을 원활히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의 골이 깊었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 추진에, 일방적인 거부권도 쏟아지면서, 교육 현안도 자주 위기를 맞았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AIDT '교육자료화' 법안에
정부 거부권 행사 …"올해에 한해 자율 도입"
낮은 채택률에 잡음도 계속
AI 교과서 지위 '불투명'
선행학습 규제부터
학교 안전 지키는 '하늘이법'까지
입법과제 산적한 교육계
조기 대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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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차기 정부는 국회와의 입법 협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주요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보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도 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지난해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있었죠.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법적 성격이 교과서냐 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서라면 모든 학교가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선정을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마는 실제 선정률이 30%가량에 그쳤고요.
선정한 학교에서도 일 평균 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학교 반응을 고려해서 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예상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의 행정 입법으로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 31조 6항은 교육 제도 법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요.
교과서 제도는 이 교육 제도 법정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국회가 반드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의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엇보다 행정입법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요.
지금 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하자라는 법안이 다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통과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24일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전망하거나 또는 예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보게 되면 위원장님과 일부 위원들의 발언들을 참고해 볼 때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국회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전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즉 6월 3일 이후에 결정되는 새 정부가 이 법안의 시행 여부를 결정짓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국회와 충실히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또 하나 뜨거웠던 법안이 바로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어떤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100에서 0으로 뚝 끊겨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우리 헌법에 또 교육 재정 법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에 관한 의회 우보 원칙하에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교육 교부금 제도 특성상 내국세와 일정률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여유 재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고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도 이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올해 말까지 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연장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진행되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또는 국가 비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고요.
또 헌법상 교육 재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승적인 결단을 요하는 문제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기회에 교육 재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에 또 학교 현장에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숨진 뒤에 또 여러 가지 일명 하늘 입법이라고 하는 입법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예 그 공교육 제도라는 것이 결국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국가가 신탁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의무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의 수학을 일정하게 강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심리학 쪽에서 얘기하는 매슬로 욕구 위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은 학생의 자아 실현 욕구를 실현하는 것 헌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결국 그 자녀들의 인격 발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성이 되려면 결국 하위 욕구에 해당하는 생존이나 안전 문제가 잘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국회에서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냐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안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논의들은 조금 미흡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효과가 없지만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상징 입법과 같은 것들을 부추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또는 법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앞으로 계속 적정한 입법 수단을 강구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 아마 국회 교육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가장 뜨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새 정부도 이 문제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특히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학교도 가지 않은 아기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너무나 과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같이 아예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 할 때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설치한 부분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 관해서 규정한 헌법 31조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 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규범은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적인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는 결국에는 의무 교육을 확대하거나 공교육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들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시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신 이 법은 2014년에 제정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효과가 없었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말씀하신 4세 고시나 7세 고시와 같은 논란까지 불거진 현재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러한 사교육이 주는 효과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라든지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영유아 단계의 강도 높은 사교육에 몰입하는 세태가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입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교육계의 과제도 너무나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새 정부는 무엇보다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조사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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