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 예산 1조원’ 반영 추경안···행안위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가 처리한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5400만원 등 1조809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36억5700만원, 소방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우수 소방 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등 738억6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뿐 아니라 경제활동 회복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구체화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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