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AI 활용 재판' 논의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위원장은 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 등을 지내며 AI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사법부에서의 AI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로드맵 등을 점검한다.
판결 등 사법 데이터에서의 AI 기술 활용도 검토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장은 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 등을 지내며 AI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인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법·정책·사회 분야 위원 3명, 기술·서비스·개발연구 분야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사법부에서의 AI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로드맵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 보호 등 AI 도입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법령 해석·입법 제안, 대법원 규칙 등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판결 등 사법 데이터에서의 AI 기술 활용도 검토 대상이다.
위원회는 연내 AI 기반 사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기반의 지능형 사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외부 연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줄곧 1등만 했던 딸 의대 보내려"…'은마' 이사 5일 만에 여고생 참변
- "강북 모텔녀, 지난해 남양주서 남친에게 실험…젊은 남성이 먹잇감이었다"
- 한밤 대구 길거리서 만난 알몸 남성…"신발 빼고 다 살구색" 경악[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
- 이민정, ♥이병헌 옆 '붕어빵' 아들 공개…시선 집중
- "월급 22만원, 물 뿌려서라도 깨워달라"…지각 직장인의 구인글 '폭소'
- "이성에 잘 보이기 아닌 나를 위한 선택"…'성형 전후' 인증 사진 공개 붐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