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추가 요금' 다툼 끝에... 손님 때려 숨지게 한 업주 '징역 4년'
법원, 폭행치사죄 인정... 징역 4년 선고

노래방 추가 요금을 놓고 다투던 손님을 때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도록 만들고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그는 119에 “손님이 술에 취했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쯤 인천시 남동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세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간 시비는 ‘추가 요금’ 문제에서 비롯됐다. 급기야 A씨는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추락했고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하지만 A씨는 쓰러진 B씨를 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떠났으며, 119구급대에 “단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에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감경 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재명 경선 직후 '도시락 간담회'… 김경수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할 듯 | 한국일보
- '또간집' 측, 출연자 거짓말 논란에 "영상 영구 삭제" | 한국일보
- 지드래곤·이주연, 5번째 열애설… 집 데이트 의혹 확산 | 한국일보
- 인천 송도서 온몸에 털 빠진 ‘미지의 동물’ 발견… 정체는 ‘이것’ | 한국일보
- 서유리 "전남편 파산에 합의금 못 받았다… 어려움 가중" | 한국일보
- 전원주 "故 여운계와 이대 앞 건물 구매… 지금은 10배 돼" | 한국일보
- 관에 누운 교황 배경으로 ‘셀카’… 조문 기간 중 씁쓸한 논란 | 한국일보
- 1년6개월간 논문지도 제자 성폭행, 거액요구 협박한 계명대 전 교수 구속기소 | 한국일보
- 외연 넓히는 이재명…이승만 참배하고 '보수' 윤여준 영입 | 한국일보
- '예비 부부' 최여진·김재욱, 웨딩 촬영 중 갈등 "하기 싫으면 하지 마"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