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갈등 끝에 아랫집 찾아가 이웃 모녀 폭행한 50대 부부

양희문 기자 2025. 4.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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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집유 1년…아내는 벌금 250만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차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아랫집 이웃을 폭행한 50대 부부가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경기 구리시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C 씨(63·여)와 주차 문제를 놓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A 씨 부부는 C 씨 집에 찾아가 그의 딸 D 씨(36·여)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B 씨는 싸움을 말리는 C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폭행으로 C 씨와 D 씨는 모두 14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정에 선 B 씨는 "아내와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거지에 들어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까지 가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에게 폭행당한 D씨도 현관 근처에 있던 흉기(문구)를 휘둘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싸움을 말리다가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는 상대방 측과 합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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