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냐”… 인권위, 10년 만에 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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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등교할 때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해 온 이래 10여 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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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등교할 때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봤던 2014년 결정을 1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인권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배포했다. 앞서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후 6개월간 결정문을 작성해 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해 온 이래 10여 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가 곧바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권위의 기존 결정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교생이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이 학교의 규정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하여 관리하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면서 “입시, 가정 상황 또는 기타 상황에서 학생들의 필요시 담임교사 등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이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칙을 개정한 후 그에 따라 휴대전화 수거를 하였으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학생 인격의 발현과 인권 실현, 그리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학생들의 인권 침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22년 10월 4~14일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분 제한(부분 허용)’이 학생 52.3%, 학부모 80%, 교직원 69.0% 등 가장 많은 찬성을 받았다. ‘전면 허용’에 찬성한 학생들은 43.7%로 ‘부분 제한’보다 찬성 응답이 적었다.
인권위는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 휴대전화 이용 제한 정책도 참고했다. 영국 정부는 작년 2월 전국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2018년 15세 이하 학생은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올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뉴질랜드는 2024학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전원위 결정에서는 10명 중 8명이 진정을 기각하고, 2명이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인권위원 2명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금지하면서 정부가 주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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