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시작 [포토뉴스]
홍기웅 기자 2025. 4. 28. 18:13







이륜차(오토바이) 안전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28일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용인자동차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이륜차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 등록된 배달용·레저용 이륜차, 전기 이륜차 등 224만대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홍기웅 기자 woong_@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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