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활폐기물 공정경쟁"..업체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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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생활폐기물 업체 간 공정 경쟁 유도를 위해 관련 입찰 규정을 변경하자, 기존 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업체들은 지난 24일 춘천지법에 '입찰절차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그동안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며 "기존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89%로, 낙찰하한율인 73%에 비해 지나지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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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생활폐기물 업체 간 공정 경쟁 유도를 위해 관련 입찰 규정을 변경하자, 기존 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업체들은 지난 24일 춘천지법에 '입찰절차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입찰 적격심사 평가 기준 가운데 이행실적 등 항목에서 신규 업체에도 최고점을 부여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그동안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며 "기존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89%로, 낙찰하한율인 73%에 비해 지나지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 업체 중 일부는 과거 폐기물 부정계근을 저질러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전례도 있다"며 "시민 신뢰 회복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