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의 봐주고 3천만원 거래" 천안교도소 교도관 징역 1년 6개월
유가인 기자 2025. 4. 28. 18:10

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거래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450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 공직에서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천안교도소 징벌 수용동 담당자였다. 그는 75억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B 씨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줬고, 지난 2023년 8월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 씨의 부인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5월, B 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와 약 처방, 교도소 출역 등의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에 응했다. 그러나 B 씨에게 받은 돈은 변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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