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대 사기 수감자에 편의 제공…3000만원 받은 천안교도소 교도관 실형

한수진 매경닷컴 기자(han.sujin@mk.co.kr) 2025. 4.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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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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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5월 A씨에게 “병원 진료와 약 처방, 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에 응했고,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75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 대전을 거쳐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도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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