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이다솜 기자 2025. 4.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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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2025.04.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혜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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