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 선정 하자" 주민들 한전 집회

박주영 2025. 4.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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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2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송전선로 입지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예정지역인 대전 서구, 충남 금산, 전북 완주·진안·정읍지역 주민들은 "법원이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전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고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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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 반대 집회 [송전선로 경유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2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송전선로 입지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예정지역인 대전 서구, 충남 금산, 전북 완주·진안·정읍지역 주민들은 "법원이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전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고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는 등 입지 선정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며 "한전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등 보완해 국책사업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점, 사업구역 내 거주 주민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주민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2월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 반대 집회 [송전선로 경유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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