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폭력 묘사... 방심위, '지옥에서 온 판사'에 의견진술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과도한 폭력 장면 묘사로 문제가 된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에 의견진술 청취를 의결했다.
2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옥에서 온 판사'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과도한 폭력 장면 묘사로 문제가 된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에 의견진술 청취를 의결했다.
2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옥에서 온 판사'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15세 이상 시청가인 드라마임에도 등장인물들이 도끼 및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인하고 과도한 폭력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방심위 심판을 받게 됐다.
이 드라마는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인간적인 열혈형사를 만나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선악공존 판타지 물로 지난해 11월 막을 내렸다.
이날 방심위는 성욕 때문에 연애가 어렵다는 출연자의 사연을 다루는 과정에서 성관계 횟수, 시간 등을 물어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대해서도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를 결정하고 역주행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반복 방송한 OBS '뉴스 730'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지옥에서 온 판사' 제공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의 연애' 리원→희영, 역대급 미모 출연진 직업 뭐길래?…놀라운 정체
- 혜리, 아이유·김혜윤 제쳤다…이대로 '백상' 1위 굳힐까
- "임지연, 연기 차력쇼 무색"…'백상' 후보 탈락 두고 갑론을박
- 故 김영애, 사망 8주기…투병 숨기고 연기 열정 불태운 '천생 배우'
- '무한도전' 사진작가 보리, 사망 12주기…유작은 유승호 화보
- 김국진, 모친상 비보…아내 강수지와 빈소 지켜
- '폭싹 속았수다', 백상 대상 수상할까…아이유♥박보검 등 최다 노미네이트
- 알베르토, '이탈리아 김민재' 선포…"4부 리그 출신은 달라" ('뭉찬4')
- 문형배, '尹 파면'에 과거 발언 파묘…"못할 때 응원해야"
- '음주운전' 박시연, 12년 자숙 끝 복귀…"행복하게 찍었다"